1.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포함 2 영업일 이내이며, 입고 당시의 차량 외관상태가 상이한 것에 한정한다.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포함 2 영업일 이내이며, 입고 당시의 차량 외관상태가 상이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의 경우는 클레임 신청이 기각된다:
| 구분 | 부품 | 비고 |
|---|---|---|
| 엔진 | 엔진 전장품 일체 (제너레이터, 콤프레셔, 인젝터, 각종 모터류, 예열장치, 케이블, 배선류, 센서류, 릴레이, 점화플러그, 배전기, 스위치류 등) ·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 터보 | - |
| 변속기 추진축 | 클러치 케이블 및 변속조작장치 · 입/출력 센서 · 인히비터스위치 | - |
| 앞뒤 차축 | 현가장치 부품 (쇼바[전자, 에어 등], 판스프링 등) · 제동장치 부품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디스크 등) · 조향장치 부품 (웜기어, MDPS, 조인트 등) ※ 휠 허브, 너클, 킹핀, 볼조인트, 허브베어링, 등 앞뒤 차축 관련부품 포함 | - |
| 기타 | 배터리(AGM 포함), 고무부트, 상시 4WD, 연료펌프, 연료필터, 플랜저, 벨트류, 엔진/미션 마운팅, 소음기, 오일쿨러, 크로스멤버, 타이어, 휠 등 주기적인 교환 필요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 - |
허위·은폐·오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 행위자가 전액 부담
제2조 제3항 모든 사유에 해당 시 즉시 기각
다음 사유 존재 + 출품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매매계약 해제 가능
→ 발생 손해비용은 전액 출품자 부담
클레임 종결 후 동일 사유 재신청 절대 불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경매진행 중 경매기기의 작동이상(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오류 등)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 통념상 대 재해로 인식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입금액 × 감가율 = 보상금액
단,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한
| 감가항목 | 감가율 | 비고 |
|---|---|---|
| 후드 | 3% | - |
| 프론트휀더 | 2% | - |
| 도어 | 2% | - |
| 트렁크리드 | 2% | - |
| 쿼퍼패널 | 3% | - |
| 루프패널 | 6% | - |
| 사이드실패널 | 3% | - |
| 프론트패널 | 3% | - |
| 인사이드패널 | 3% | - |
| 사이드맴버 | 3% | - |
| 휠하우스 | 5% | - |
| 필러패널 | 3% | - |
| 대쉬패널 | 3% | - |
| 트렁크플로어 | 3% | - |
| 리어패널 | 3% | - |
| 라지에이터 서포트 | 1% | - |
| 패키지트레이 | 3% | - |
해당부품의 중고부품 교환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단, 변속기, 엔진등 주요부품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출품회원이 보상금을 부담한다. 보상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