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보상 기준

제1조 (클레임 신청)

  1. 클레임 신청은 공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양식으로 접수하며, 구두·전화 신청은 효력이 없다.
  2. 회사는 필요 시 신청자에게 클레임 사유를 입증할 자료(사진, 영상, 정비소 진단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3. 낙찰회원는 출품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경매장 필수 점검항목 외의 사항 및 외관·하체 소모품 관련 사항은 일체 클레임이 불가하다.
  4. 클레임 처리는 출품자와 낙찰자의 합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경매장 중재에 따른다. 중재결과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2조 (클레임 신청 종류 및 기한)

1.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포함 2 영업일 이내이며, 입고 당시의 차량 외관상태가 상이한 것에 한정한다.

2.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및 유형

① 낙찰일 이내

  • 연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 공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외관손상은 제외(반출 이후 신청불가)

② 낙찰일 포함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성능점검 고지사항의 표시와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 단, 공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외관손상은 제외
  • 기타 공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낙찰일 포함 영업일기준 15일 이내

  •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도난차량, 차대번호위조, 주행거리조작, 침수이력이 발견된 경우

3. 클레임 신청 기각 사유

다음의 경우는 클레임 신청이 기각된다:

  1.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2.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 경우
  3. 클레임 접수 후 심사한 결과 클레임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단순 판금/도장, 라디에이터 서포트, 크로스멤버 교환/풀림, FRP 또는 비금속 재질의 교환/파손 등
    • 하체, 조향, 제동 등의 소모성 부품(비내구성 부품 포함) 관련
    • 자동차 제작사에서 보증수리 가능한 기능문제(수리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시 협의)
    • 공경매장이 제공한 사진고지로 확인되는 사항 및 사제품 등
  4.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공경매장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5. 클레임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6. 낙찰가 200만 원 미만,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가 200,000km 이상 주행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능이상의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고, 골격사고 부분평가 오류에 대한 클레임만 제기할 수 있다.
  7. 전장품의 작동 및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주관적인(냄새, 이음, 진동 등) 측면의 문제는 제기할 수 없다.

4. 출품자 클레임 (입고시 대비 외관 상이 관련) - 비내구성 부품 목록

구분 부품 비고
엔진 엔진 전장품 일체 (제너레이터, 콤프레셔, 인젝터, 각종 모터류, 예열장치, 케이블, 배선류, 센서류, 릴레이, 점화플러그, 배전기, 스위치류 등) ·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 터보 -
변속기 추진축 클러치 케이블 및 변속조작장치 · 입/출력 센서 · 인히비터스위치 -
앞뒤 차축 현가장치 부품 (쇼바[전자, 에어 등], 판스프링 등) · 제동장치 부품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디스크 등) · 조향장치 부품 (웜기어, MDPS, 조인트 등) ※ 휠 허브, 너클, 킹핀, 볼조인트, 허브베어링, 등 앞뒤 차축 관련부품 포함 -
기타 배터리(AGM 포함), 고무부트, 상시 4WD, 연료펌프, 연료필터, 플랜저, 벨트류, 엔진/미션 마운팅, 소음기, 오일쿨러, 크로스멤버, 타이어, 휠 등 주기적인 교환 필요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

제3조 (클레임 처리기준)

1. 처리 원칙

  • 출품자와 낙찰자 상호 의견 조정이 원칙
  • 공경매장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제기는 불가

2. 위법행위로 인한 클레임

허위·은폐·오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 행위자가 전액 부담

3. 처리 방식

① 기각

제2조 제3항 모든 사유에 해당 시 즉시 기각

② 경매참가자 간 보상

  • 서로 합의한 금액 또는 조치 이행
  • 단, 보상한도는 감가율 표에 준하며 최대 100만원 한도

③ 공경매장 보상

  • 공경매장 과실 명백 시
    • 감가율 보상액 또는 합의액
    • 보상 상한 100만원 적용

④ 매매계약 해제

다음 사유 존재 + 출품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행거리 조작
  • 전손·침수 미고지

→ 매매계약 해제 가능
→ 발생 손해비용은 전액 출품자 부담

⑤ 재클레임 제한

클레임 종결 후 동일 사유 재신청 절대 불가

제4조 (클레임 면책)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1. 차량의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상품화비, 명의이전 완료차량에 대한 등록비용, 자동차 진단비용 등) 또는 하자
  2. 비내구성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제2조 3항을 참고)
  3.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을 명기한 차량
  4. 회원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5.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
  6.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경매장으로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제5조 (면책)

경매진행 중 경매기기의 작동이상(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오류 등)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 통념상 대 재해로 인식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진단오류 보상 기준)

1. 사고이력에 대한 오류 보상

1) 보상 계산식

매입금액 × 감가율 = 보상금액

단,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한

2) 감가율 기준

감가항목 감가율 비고
후드3%-
프론트휀더2%-
도어2%-
트렁크리드2%-
쿼퍼패널3%-
루프패널6%-
사이드실패널3%-
프론트패널3%-
인사이드패널3%-
사이드맴버3%-
휠하우스5%-
필러패널3%-
대쉬패널3%-
트렁크플로어3%-
리어패널3%-
라지에이터 서포트1%-
패키지트레이3%-
  • 교환/판금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기준에 따라 적용
  • 판금오류시 보상비율은 교환대비 50% 감가
  • 사이드맴버, 휠하우스, 인사이드 패널은 좌우앞뒤가 상관없이 단일품목으로 감사

2. 자동차 세부 상태 오류에 대한 보상

해당부품의 중고부품 교환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단, 변속기, 엔진등 주요부품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출품회원이 보상금을 부담한다. 보상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